"후배님^^ 연락주세요" 23세 女민원인에 연락한 '아빠뻘' 경찰

입력 2024-01-14 13:50   수정 2024-01-14 13:52

분실물을 찾으러 경찰서에 갔다가 50대로 추정되는 경찰관으로부터 "밥 먹자"는 연락을 받은 20대 여성의 아버지가 "기가 막히는 일을 당했다"며 분통을 터트렸다.

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이 게재됐다. 글쓴이 A 씨에 따르면 대학생 딸(23)의 친구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보관 중이었다.

A 씨 딸과 친구는 해당 경찰서에 방문해 휴대전화를 무사히 찾았다. 황당한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졌다.

A 씨는 "어떤 경찰관이 딸아이에게 밥 먹자고,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는 것"이라며 "나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 본 기억으론 50대로 보였다고 한다"고 딸에게 들은 말을 전했다. 그는 "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고 화가나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 강력히 항의했다"고 말했다.

경찰서 측은 A 씨에게 문제의 경찰에 대해 조사 감찰한다고 했다. 하지만 A 씨는 아무런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며 "두 번 모욕과 능멸을 당했다"고 했다.

A 씨는 "경찰서에선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한 후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계속 없더라. 다시 전화를 해보니 개인정보 보호로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했다"며 "자식뻘 되는 아이를 만나자는 경찰은 경찰 하면 안된다"며 목소리를 높였다.


A 씨는 "철없는 딸자식이 밥 먹자는 말을 마냥 호의로만 느끼고 만나서 만에 하나 무슨 일 이라도 발생하면 (발생 안 할 수도 있지만) 부모로서 나쁜 일은 상상도 하기 힘들다"며 "그 연세 있는 경찰관은 어린애 만나서 뭘 하려고 할까 정말 생각도 하기 힘든 마음"이라고 털어놨다.

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A 씨 딸에게 "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^^ 바쁜 와중에 통성명도 못 했네요. 무척 반갑고 또 신기했습니다. 친구분 가이드 잘해주시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. 친구분 괜찮으시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. 정말 반가웠어요"라는 내용의 메시를 보냈다.

해당 경찰관은 감봉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이 경찰은 "고향 후배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나이와 비슷해 점심을 사주겠다고 한 것"이라고 해명했다.



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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